정의당,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정의당,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 이찰우
  • 승인 2023.02.22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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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상임위 통과는 노동자 승리를 향해 한 걸음을 뗀 역사적 순간
정의당 위선희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2004년 노조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지 20여 년 만에, 쌍용차 노동자분들이 돌아가신 지 10년 만에, 노란봉투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의 승리를 향해 드디어 한 걸음을 뗀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정의당 위선희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2004년 노조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지 20여 년 만에, 쌍용차 노동자분들이 돌아가신 지 10년 만에, 노란봉투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의 승리를 향해 드디어 한 걸음을 뗀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정의당이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브리핑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위선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04년 노조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지 20여 년 만에, 쌍용차 노동자분들이 돌아가신 지 10년 만에, 노란봉투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의 승리를 향해 드디어 한 걸음을 뗀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 노동자의 삶과 생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또 "노란봉투가 무엇인가? 노동자가 목숨으로 지키려던 생존에 손배소 폭탄으로 응했던 무자비한 정부에 맞서 노동자와 함께 연대했던 시민들의 절박함이었고, 여전히 1세제곱미터의 케이지에 스스로를 용접해 가둬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위 대변인은 또 정부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의 삶을 저버리고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땅 모든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합친 무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며 "정의당은 멈추지 않고 전진하며, 지치지 않고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제정하겠다. 정의당은 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싸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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