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서천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이찰우
  • 승인 2023.02.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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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설치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를 지원한다. 사진은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서천군
서천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설치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를 지원한다. 사진은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서천군

서천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설치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시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설치 등 3개 분야로,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사업장이 대상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1~3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 이내 또는 5년 이내에 정부 지원을 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 진단을 거쳐 오는 4월 7일까지 서천군청 환경보호과에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지원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춰 군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관내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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