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류봉희)는 지난 28일 14시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조기 설치 등을 위한 관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영업 등 4개 업종의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난안내도 소급적용 및 피난영상물 설치대상과 안내도 및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안전방화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안전점검 방법 등 다중이용업주의 의무사항, 비상구 폐쇄 등 위반사례와 신고사례, 다중이용업소의 적법한 비상구 유지관리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피난안내도 및 영상물을 3월 25일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2011년에도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서천군에서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사례가 신고접수되어 위법사항에 대해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자료-서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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