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주4일제 도입으로 윤석열 정부 가짜 노동개혁과 맞붙겠다’
이은주 의원 ‘주4일제 도입으로 윤석열 정부 가짜 노동개혁과 맞붙겠다’
  • 이찰우
  • 승인 2023.03.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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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이 ‘일하는시민기본법과 주4일 도입으로 노동약자 없는 윤석열 정부 가짜 노동개혁과 맞붙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은주 의원 사회관계망(SNS) 갈무리.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이 ‘일하는시민기본법과 주4일 도입으로 노동약자 없는 윤석열 정부 가짜 노동개혁과 맞붙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은주 의원 사회관계망(SNS) 갈무리.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이 ‘일하는시민기본법과 주4일 도입으로 노동약자 없는 윤석열 정부 가짜 노동개혁과 맞붙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의당 제39차 상무집회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주69시간제를 포기 못한 정부 여당이 연일 시민을 무시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MZ노조와의 어제 간담회에서 또 한 번 퇴짜를 맞았다. 그리고 연달은 퇴짜도 모자랐는지 오늘은 또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고용노동부, 대통령실이 MZ노조와 치맥 회동을 연다고 한다.’면서 ‘주69시간제를 폐기하라 했더니 시민을 주69시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69시간제는 보완이 아니라 폐기가 답이다.’면서 ‘일하는 시민 절대 다수가 법정 연차의 절반도 쓰지 못하고 OECD 국가 평균보다 무려 39일을 더 일하고 마당에 주60시간은 그 근거가 무엇인가? 명분도 근거도 없는 주69시간제를 고집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든 과로사회를 열겠다는 ‘답정 과로사’ 선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1953년 노동법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모든 일하는 시민을 보호하는 ‘일하는시민기본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수준을 넘어 사업장 규모와 일의 종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의 정의를 대전환하고, 소득과 휴식권 등 기본권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4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면서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부터 주4일제 복지국가로의 과감한 전환을 제기하고 논의를 이끌어왔다. 이제 비단 노동시간의 단축만 아니라 일할 권리와 쉴 권리의 보장,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는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의당은 일하는시민기본법으로 노동 기본권을 확장하는 동시에 연차휴가 확대,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등 주4일제 추진을 위한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 또 저소득 단시간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을 위한 최소노동시간보장제와 평등수당 도입도 함께 추진하겠다.’면서 ‘오는 4월 일하는시민기본법 발의를 시작으로 주4일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노동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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