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 23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내용은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와 관련 ‘지역거리차등제’ 세부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른바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27일 제32차 실국원장회의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우리 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 요금을 적용할 수 있어 기업 유치 등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석탄화력 최대 집적지인 충남 주도로 국회 토론회, 대정부 건의 등 지속적 노력의 결실인 만큼 차등제 실현 가시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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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브리핑을 갖고 “특별법이 시행되면 발전소가 많은 지역의 전기료 혜택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자부에 도가 주장해 온 사회적비용과 송전거리에 따른 ‘지역거리 차등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제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도는 2014년부터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공정한 전기요금제 추진은 과거 ‘석탄화력.원자력 중심의 집중형발전’ 정책이 지역간 전력 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하고, 대규모 전력 생산 지역에 특별한 희생만 강요해 왔기 때문.
도내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발전량은 10만 7812GWh(화력 8만 8859GWh)로 국내 총발전량 59만 4392GWh의 18%(화력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위 수준으로, 도내에서는 생산전력의 47%인 5만 259GWh만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타 지역에 송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소음·전파장애 등 생활환경은 물론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6년 국회토론회 당시 연간 7조 5000억여 원(온실가스 2조 2000억, 대기오염 피해 5조 3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유 실장은 “지역별 전력자급률에 따라 상이한 전기요금체계를 적용한다면 전력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각 지방정부의 에너지자립도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산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공급약관’ 개정시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