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새누리당, 국토해양위, 보령.서천)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재난 이전의 소득 및 재산 회복할 때까지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 서해안 유류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역 가입자 세대에 대해 3개월(최장 6개월)동안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한 바 있다.
하지만 보험료 3개월 경감을 비롯한 정부의 생계안정자금 지급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유류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여전히 재난 이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손해 배상금의 결정 및 지급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태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배상금, 보상금 또는 구호조치 등으로 재난 이전의 소득 및 재산을 회복할 때까지 최장 7년의 범위 내에서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 모두 10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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