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 통화위조 피의자 검거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경찰서(서장 손종국)는 어제(29일)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오 모(20세)씨를 특가법(통화위조 등)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오 씨는 휴가를 나온 군인으로, 휴가비용 마련 목적으로 자신의 집에 있는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7매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령경찰은 29일 위조지폐 신고 접수 직후 수사부서 비상소집과 함께 지구대.파출소 수사긴급배치 실시하고, 범행시간 대 관내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차량을 신속하게 추적했다.
이후 무창포해수욕장 주변 일제수색을 통해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주변 잠복 중차량으로 다가오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오 씨는 검거당일 보령지역 웅천, 남포, 주산에서 3차례 범행뿐만 아니라, 지난 28일에도 충남의 강경, 부여, 서천지역 영세 슈퍼에서 홈키파 등 일상용품 6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44,000원을 거슬러 받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친 추가범행이 드러났다.
보령경찰서 수사과장(경감 정남희)은 “최근 소규모 상점에서 소액물건을 구입하면서 5만원권 지폐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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