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방영구)는 수온 상승에 따른 해루질객 증가에 따라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양식장 내 수산 동식물 불법 채취.포획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령해경은 지난해 외연도 등 도서지역을 중점으로 모든 관할 구역에 집중단속을 펼쳐 도서지역 양식장 내 해삼 약 6톤(시가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을 포획한 일당 8명을 검거했다.
보령해경은 육.해상을 막론하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잠수장비를 이용한 수산 동·식물 불법 포획행위, 비어업인의 불법 도구 이용 행위, 양식장 내 수산 동·식물 채취행위 외에도 육상에서 불법 포획물을 판매.보관.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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