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전면도로 '일방통행' 시행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전면도로 '일방통행' 시행
  • 이찰우
  • 승인 2023.06.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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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전면도로 노을광장→만남의 광장 구간(750m)과 짚트랙입구→분수광장 및 중앙팬션 앞 사거리→분수광장 구간(560m)을 차량 일방통행을 시행한다. ⓒ보령시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전면도로 노을광장→만남의 광장 구간(750m)과 짚트랙입구→분수광장 및 중앙팬션 앞 사거리→분수광장 구간(560m)을 차량 일방통행을 시행한다. ⓒ보령시

보령시는 오는 15일부터 대천해수욕장 전면도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 대해 차량 일방통행을 시행한다.

일방통행 구간은 대천해수욕장 전면도로 노을광장→만남의 광장 구간(750m)과 짚트랙입구→분수광장 및 중앙팬션 앞 사거리→분수광장 구간(560m)이다.

이 구간은 현재 상가 밀집 구역으로 주정차 차량과 양방향 통행 차량, 보행자가 뒤엉켜 교통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관련 기관단체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4월 교통안전시설 심의 통과 및 행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했다.

또한 도로에 일방통행 표시를 하고 발광형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교통 시설물 공사를 완료했으며, 일방통행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일방통행 안내 근무자를 배치하는 등 시민 및 전국 지자체에 홍보에 나섰다.

아울러 시는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13까지 열리는 제26회 보령머드축제 기간에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차 없는 거리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차 없는 거리 구간은 노을광장→만남의 광장 구간(750m)과 노을광장 인근 구간(350m)이다.

시는 차 없는 거리 지정이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머드축제 기간 동안 보행자 친화적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일방통행 및 차 없는 거리 시행으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해 지역 상권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일방통행 및 차 없는 거리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주변에도 널리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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