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
  • 이찰우
  • 승인 2023.06.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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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 장면. ⓒ충남도의회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 장면.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화력발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충남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역별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정한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전기요금 지역거리 차등제’를 시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양)이 대표발의한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제는 용도별 전기요금제로 같은 용도라면 전국이 동일한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발전·송전·배전지역 주민들은 안전, 환경, 재산, 건강 등 각종 문제를 겪으면서도 보상 없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김명숙 의원은 “충남의 전력자급율은 228%로 생산한 전력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다”며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에 있어 이토록 형평성이 안 맞는데 요금은 동일한 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 평균 서울의 전력자급율은 7%, 경기도는 60%에 불과하다”며 “버스나 기차 요금도 멀면 비싼 것처럼 전기요금도 발전지역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더 내야한다”고 꼬집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국민들에 대한 보상 ▲ 환경오염 및 사고위험에 대비한 송전선로 지중화 ▲발전시설 지역 인근으로 이주하거나 위치하는 기업들에 대한 전력공급 특별대책을 요구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를 건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되어 1년 뒤 시행된다.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충남의 전력 관계시설 인접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의 기본공급약관이 수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1년 동안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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