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기록 조작 공.민영 보험금 타낸 의사 등 342명 덜미
진료 기록 조작 공.민영 보험금 타낸 의사 등 342명 덜미
  • 이찰우
  • 승인 2023.06.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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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보험사 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충남경찰은 병원 의사부터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환자를 비롯해 전 시의원과 공무원 등 342명을 검거하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환자들을 모집한 1명을 구속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충남 천안시 소재 병원에서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 내역을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진단명으로 조작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23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병원에서는 피부 관리와 각종 여성 시술은 실손보험 적용되지 않음에도, 환자들의 진료내역을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진단명(도수치료, 발톱무좀 레이저 치료)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총 8,378회에 걸쳐 진료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A 씨는 진료비영수증을 조작하는가 하면, 공무원 신분인 자녀들이 병가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건강보험공단(공영보험)을 상대로 병원 직원들이 교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를 타낸 사실과 함께 보험사기에 가담된 의사가 임신 중절된 태아의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폐기할 수 없게 되자, 태아 사체를 업자에게 유통시키거나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 추가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혔다.

충남경찰은 보험사기가 민.공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활 밀착형 악성 범죄로 보고 지속적 집중 단속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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