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사 폐업 신고로 단절 위기에 처했던 충남 보령시 대천항~외연도 여객선 항로가 국가보조항로 지정으로 섬 주민들의 안정적 해상교통수단이 확보됐다.
30일 충남도와 보령시 등에 따르면 대천항~호도~녹도~외연도 항로가 내달 1일자로 국가보조항로로 정식 지정, 운영된다.
국가보조항로는 낮은 사업 채산성으로 민간 선사가 여객선 운영을 기피하며 단절된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투입하고,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토록 한 뒤 운항 결손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천항-외연도 항로의 운항사인 신한해운은 유류비 상승과 승객 감소 등 경영난을 이유로 항로 운항 폐업 신고로 호도.녹도.외연도 750여 명의 섬 주민의 발길이 끊길 위험에 처했으나 시와 충남도가 운항 결손금을 전액 보전하기로 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도와 보령시는 운항 결손금을 전액 보전키로 하며 뱃길 단절 위기를 막았으나,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 도와 보령시가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보조항로 지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이번 결실을 맺었다.
국가보조항로 운항 용역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신한해운이 맡아 매일 오전.오후 두 차례 대천항을 출발해 호도와 녹도를 거쳐 외연도까지 47.2㎞를 오간다.
도는 이번 국가보조항로 지정으로 외연도, 호도, 녹도 주민과 방문객 등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며 이동권이 크게 향상되고, 각 섬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가보조항로는 2015년 지정 추진 이후 8년 만에 거둔 성과”라며 “보령 지역 3개 섬을 비롯, 충남 서해 섬 주민 이동권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국가보조항로 지정으로 외연도, 호도, 녹도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 불편 감소와 안정적인 항로 운항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섬주민 편의와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