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및 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보령해양경찰서가 수산물 냉동공장 인근 텃밭에서 대마를 밀경작한 혐의로 외국인 근로자 5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외국인 근로자 5명은 불법체류자로 자가 재배해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충남 보령시 소재 한 수산물 냉동공장 압수수색을 통해 인근 텃밭에서 재배 중인 대마 5주를 압수하고, 불법체류자 5명에 대해 대마 밀경작 및 섭취 범행을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및 소지,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에 속한다”라며 “대마를 불법 재배, 소지·보관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령해경은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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