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전 특별대책' 시행
보령시,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전 특별대책' 시행
  • 이찰우
  • 승인 2023.07.0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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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공정거래 예방 및 주요 품목의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지역축제.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전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특별대책 중점 관리 대상은 제26회 보령머드축제가 열리는 대천해수욕장과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무창포 해수욕장의 숙박 및 요식업소 등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설치하고 행사 및 휴가철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파악하는 등 물가 상황 관리를 하고 유관부서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한다.

또한 피서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에 나가 △저울류 부정·불량 △가격표시제 이행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 물가 모니터 요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물가동향 모니터단을 활용하여 숙박료, 외식비, 음료, 주류 등 15개 중점 품목에 대해 가격표시, 가격변동 여부를 집중 관리한다.

이 밖에도 음식점의 옥외가격표시판 게시를 유도하고, 상인회를 비롯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집중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지성 지역경제과장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협조와 자정 노력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보령을 찾는 피서객들이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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