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 출범
  • 이찰우
  • 승인 2023.07.0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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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과 제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후퇴와 노동시간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사업, 공동행동을 위한 연대에 나선다.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과 제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후퇴와 노동시간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사업, 공동행동을 위한 연대에 나선다.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과 제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후퇴와 노동시간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사업, 공동행동을 위한 연대에 나선다.

이들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던 그 마음과 힘으로 하반기 본격 추진되는 윤석열 정부의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며 공동행동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1년 동안 노동과 민생, 민주, 평화를 파괴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후퇴와 개악을 끊임없이 추진해왔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동자 책임을 강화하는 개악을 시도했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소규모사업장 적용 유예 등을 개악하려 했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시도, 주당 90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추진했다’며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시간 단축, 중대재해기업처벌 등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하고 진전된 성과를 내왔던 노동 현장의 안전마저 흔들어댔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과로사 조장법 노동시간 개악 저지 ▲노동자 처벌 확대 산안법 개악 저지 ▲기업처벌 완화 중대재해처벌법개악 저지 ▲화물 안전 운임제 연장 확대/ 마트 의무휴업일 개악 저지 ▲중대재해 처벌법 엄정 집행과 책임자 처벌 등 5개의제를 걸고 이날부터 총선을 앞둔 내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과 제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후퇴와 노동시간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사업, 공동행동을 위한 연대에 나선다.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과 제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후퇴와 노동시간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사업, 공동행동을 위한 연대에 나선다. ⓒ민주노총

주요사업으로는 생명안전 후퇴 개악 중단 선언 및 서명운동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폐기 의견서 제출 등의 사업계획도 내세웠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출범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고 부족한 걸 체워가기 위해 싸우는 과정도 법제정운동 때만큼이나 치열하게 싸워야 할 모양”이라며 “돈에 미친 야만인들을 단속할 민주시민이 다시 일어나 ‘생명안전개악저지 공동행동’에 함께하길 바란다. 법제정 때 간절했던 그 마음을 다시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정민정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은 “유통재벌들의 돈벌이를 위해 마트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박탈하려는 윤석열정권을 가만히 둘 수 없다. 그것이 마트노동자가 7월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휴식권을 박탈당한 채 일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마트노동자들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기 위해, 오늘 출범하는 공동 행동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민주노총을 포함해 노동건강연대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인권연대, 전국민중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96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행동에 참여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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