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지청장 최경호)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기획형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6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형 근로감독을 통해 임금 및 연장수당 등 체불 16억 7천 여 만원과 근로시간 위반, 기간제 차별 등이 총 75건을 적발했다.
홍성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소재 19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75건 피해근로자 407명을 확인하고 근로시간 위반 재적발 등 3건이 사법처리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홍성군 소재 A 업체는 근로자 138명에 대한 약 15억 원의 체불임금이 확인, 시정 지시했지만 불응, 홍성군 소재 B 업체는 2021년 근로시간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재적발, 홍성군 소재 C 업체는 청소직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미지급으로 지급 시정지시했지만 불응으로 각각 사법처리됐다.
또, 부여군 소재 D 업체는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제도 미적용을 하거나 보령시 소재 E 업체는 기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에 대해 체력수당, 가족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군 소재 F 업체는 지자체에서 배정되는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장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호 지청장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사업장의 법과 원칙을 좀 더 준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보령지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령지청은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법위반 사례를 분석해 기획형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