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이찰우
  • 승인 2023.07.23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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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된다.

23일 충남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등 4개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최대 100% 감면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도의 건의를 지난 21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최근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공공시설 597건, 사유시설 229건, 농경지 1만 282㏊, 가축농가 157곳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19일 충남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을 비롯해 세종시, 충북 청주시, 괴산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등 13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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