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의료인력 부족 사태와 관련 ‘공공의대 설립’에 해답이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지역공공의대법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기자회견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가 위기에 처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은 의사를 찾아 병원을 전전하고, 결국 의료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통계에 따르면 응급실 인원 부족으로 중증 환자 두 명 중 한 명이 치료받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현실이다. 의사 부족 사태는 이미 데드라인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최우선적 해답은 결국 공공의대 설립이다. 지역 내 필수 의료 담당 의사를 양성할 ‘공공의대 설립.운영법’을 조속히 검토하고 제정해야 한다.‘면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공공의대 설립과 인력 확충은 환자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력 종사자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과로에 시달리는 필수 의료분야 의사, 지역 병원 의사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다.’면서 ‘더 이상 공공의대, 의료인력 확충 논의에 반대 일색으로만 답하는 의정협의체에 국민들의 건강권을 볼모 잡힌 채, 또 다른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지 말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 국립의전원 조속 설립과 국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 광역시도 공동 운영 지역 공공의대 확충 ▲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공공의대 부속병원으로 지정 ▲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면 개혁과 공공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