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산별노조 규약 시정명령...ILO 위반‘ 소송 예고
민주노총, 정부 '산별노조 규약 시정명령...ILO 위반‘ 소송 예고
  • 이찰우
  • 승인 2023.08.1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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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1일 산하 조직의 집단 탈퇴를 금지한 산별노조 규약과 관련,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1일 산하 조직의 집단 탈퇴를 금지한 산별노조 규약과 관련,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이 11일 산하 조직의 집단 탈퇴를 금지한 산별노조 규약과 관련,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규약 시정명령은 산별노조의 정당한 내부 통제권을 무력화하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 화섬식품노조, 전국공무원노조를 상대로 산하 조직의 집단 탈퇴를 금지한 조항 등 규약의 철폐를 요구하는 시정명령 절차를 추진했다.

현재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는 자체 규약을 통해 산하 지부나 지회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조직 형태를 산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바꾸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부는 그러나 이러한 규약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노동조합법은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 노조의 조직 형태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

특히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금속노조가 기업노조 전환을 추진한 포스코지회 간부 3명을 제명한 사건 등을 계기로 노조 규약의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올해 5월에는 공공부문의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 실태를 전수 조사하기도 했다.

그 결과 금속노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4월 포스코지회 간부의 제명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이와 별개로 금속노조 등 노조규약 자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에 나섰으며, 최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나머지 산별노조도 아직 규약을 바꾸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헌법이 부여한 노동3권 실현을 위해 노조는 조직운영 원칙과 활동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조 규약을 정부가 행정적 잣대로 재단해 시정명령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노동3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노조의 자유로운 규약 작성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한 규약 시정명령은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산별노조 파괴와 탄압을 강력 규탄한다"며 "민주노총은 규약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산별노조 탄압에 맞선 조직적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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