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을 비롯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일명 탈석탄법)이 17일 발의됐다.
정의당 류호정, 배진교, 강은미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탈석탄법시민연대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공식적인 발의를 알리고, 국회가 관련 입법 작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시민 5만 명의 동의로 국회에 회부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탈석탄법시민연대가 주요 정당(정의당, 민주당)에 제안한 ‘신규석탄발전 중단법(탈석탄법)’의 내용이 반영된 법안이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석탄화력발전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외에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여전히 강릉과 삼척 등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지속되고 있다"며 "본 법안은 신규 석탄발전사업 허가를 철회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의에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저와 정의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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