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5)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전임정부 흔적 지우기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주요지침’의 사용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허용이 되고, 지자체 조례.지침으로 추가 제한이 가능했다.
구매한도는 1인당 월 100만 원 이내이며, 보유한도 역시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의 자율에 맡겼다.
그러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주요지침’을 살펴보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만 가맹점을 허용하며 지침을 통해 통일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한도 역시 1인당 70만 원 이내로 줄었고, 보유한도 역시 최대 150만원 한도로 상한선을 정해놓았다.
시군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총 사업비 932억 원 중 국비 630억 원(68%), 지방비 302억 원(32%)이었으나, 2022년에는 총 사업비 997억 원 중 국비 399억 원(40%), 지방비 598억 원(60%)으로 국비 지원은 감소하고, 지방비 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의 경우 총사업비 897억 원 중 국비가 364억 원(40%), 지방비 533억 원(60%)이다.
특히 도비가 106억 원(12%), 시.군비가 427억 원(48%)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점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소비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이 전임 정부 흔적 지우기로 이용되면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 국회에서는 병원과 주유소 등 고정적 지출 용도로만 집중 사용돼 혈세만 탕진한 셈”이라고 폄하한 발언에 대하여 비판했다.
이어 “의료.여가.소매 시설 등이 부족한 지역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처를 제한한 것은 지역 주민의 편익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의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행위”라며 “국비 지원 규모는 줄어들고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은 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획일적인 지침 마련을 통해 통제하지 말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역할을 통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