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도교육청 이병도 교육국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동행 서비스와 교원안심공제를 확대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변호사 동행 서비스는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송비 지원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진술조력 및 의견서 제출 등 법률지원을 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 된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반드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제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할 교육청의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하고 피해교원에게 형사소송비도 지원한다.
교원안심공제는 대상자를 확대해 수업대체 강사,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도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정에 따라 수업방해나 생활지도 불응 시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주의-경고-분리조치 등 단계적 분리전략 표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해 학교방문예약제를 통해 사전에 예약되지 않거나 방문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출입제한, 퇴거요청이 가능하고, 전자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 및 지능형 CCTV도 확대 설치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소지가 있는 서술형 교원평가 폐지와 정서행동위기 학생의 진단 및 치료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법 제정을 추가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