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최경호)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기획감독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관리체제(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앞서 보령시에서도 지난 2월 보령발전본부에서 낙탄을 청소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가 하면, 지난 7월에는 자동차 부품공장서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지난 8월에는 도로공사 현장서 50대 노동자가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롤러 장비와 함께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경호 지청장은 “사고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래형 사고이다.”면서 “관련 업계는 기본 안전조치와 작업매뉴얼이 완벽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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