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9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오늘은 일제가 강제로 우리나라를 빼앗았던 경술국치 일한병합조약 113주년이다.’면서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만이 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순종 황제의 전권을 위임받아 내각 대신 이완용이 서명했다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서는 법적으로 무효다. 병합을 요청하는 주체였던 순종의 전권위임장이 위조되었기 때문이다. 조약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잘 알 수 있다.’면서 ‘조약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거짓투성이기도 했다. 일제는 한일병합조약서 6조에 법률을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일제강점기 동안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 군대와 경찰, 자경단에게 학살당한 수천 명의 조선인이다. 100년 전 그들은 일본 경찰이 퍼뜨린 유언비어에 목숨을 잃었다.’면서 ‘조선인은 아무 죄 없이 목숨을 잃었고 일본은 이제까지 관동대학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만이 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수많은 국민의 희생 속에 한일병합에 찬성했던 친일매국노들은 해방 후에도 제대로 단죄되지 않았다. 그들 역시 역사의 이름 앞에 참회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