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위반의 그물을 사용해 약 900Kg의 멸치를 포획한 어선이 태안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에 따르면 30일 새벽 5시께 태안군 안면도 인근 해상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조업 중인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는 그물코 규격이 25mm이하인 0.5mm인 그물을 사용해 멸치를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용이 금지된 그물 등 불법 어구를 사용한 경우 수산업법 제60조 제1항(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9조 제4호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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