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운영지원 관광객까지 확대
보령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운영지원 관광객까지 확대
  • 이찰우
  • 승인 2012.08.09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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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응급환자 이송운항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예고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 관내 도서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해 선박이 운항하면 보령시민일 경우에만 선박을 운항한 선주에게 지원되던 지원금이 섬을 방문한 관광객에게도 지원될 전망이다.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의료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지원을 보령시 거주민에서 도서지역 입도 관광객 응급환자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보령시 도서응급환자 이송운항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운항금 지원을 보령시 거주자로 한정, 도서지역을 찾는 입도 관광객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이 없어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도서 입도 관광객 응급환자에게도 이송 운항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 등 입법 절차를 거쳐 10월중 시행예정이다.

그동안 관내 도서지역 관광객 중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육지 이송에 소요되는 선박운항 비용 부담이 지적돼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도 이송운항금이 지원돼 신속한 이송과 환자의 부담경감으로 관광객의 안전과 관광보령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편삼범 의원이 발의해 지난 2009년 10월 12일 제정됐으며, 지난해 12월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편 의원의 시정 및 처리요구로 개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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