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서 최근 6년 사이 전동킥보드 사고가 151건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제347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서 이 같이 밝히고 안전과 관리에 대한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성인 또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만16세 이상의 청소년만 이용할수 있고, 안전모 착용과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안전모 미착용 및 2인 이상 탑승 등의 위험행위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충남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이와 관련된 민원이 1385건 접수되고, 2020년 17건에서 2022년 623건으로 약 37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혔다.
대부분의 민원은 불법주차와 무단 방치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숙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잦아지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안전과 이용수칙에 대한 강력한 홍보 활동과 안전교육, 안전인식 확산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1만3200여대의 전동킥보드가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각 시.군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하여 무단방치로 인해 발생되는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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