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민단체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 ’인권위 진정
충남 시민단체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 ’인권위 진정
  • 이찰우
  • 승인 2023.09.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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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공공도서관이 성평등.페미니즘 등을 다룬 어린이책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됐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충남차제연)이 8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도서관 성평등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해 인권위에 공동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충남 도내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은 지난 5월부터 다양성을 주제로 한 어린이책 등을 폐기해달라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의 민원을 받았다.

이들은 ‘다양성, 사회문화적 성, 성인지(감수성) 등을 근거로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하거나 이를 반대하지 못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도서’라며 특정 도서의 폐기를 요구했다.

이에 충남도 산하 도서관에서는 총 10권의 책 열람이 제한됐다.

차제연과 충남차제연은 충남 외에도 충북, 경기 지역 공공도서관에도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민원은 성평등 가치 왜곡과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해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부당.차별적 민원을 이유로 한 열람제한 및 폐기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진숙 충남차제연 활동가는 “도서관이 혐오의 먹잇감이 되고 이에 호응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성평등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지사, 충남교육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한 이번 진정에는 300명 이상의 충남도민이 참여했다.

열람제한 도서들 가운데 <걸스토크>를 쓴 이다 작가도 진정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차제연은 ‘도서 열람제한 조치는 창작한 예술품을 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창작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면서 ‘유해도서가 아니라 오히려 필독도서다. 충남 공공도서관 내 도서 열람 제한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향후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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