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위장' 뇌물수수한 공무원 덜미
'부동산 거래 위장' 뇌물수수한 공무원 덜미
  • 이찰우
  • 승인 2012.08.10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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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1억원대 사기 눈 감아준 공무원 등 3명 입건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업무상 관련된 업자에게 현 시세의 1천%에 달하는 금액으로 판매한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해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에 따른 대가로 국가보조금사업에 편의 제공 등 1억2천 만 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눈 감아 준 혐의로 모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 A모씨(56세) 등 3명을 입건하는 한편, A모 공무원 등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05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학교 후배 S모씨로부터 소개받아 여수엑스포 특수를 노리고 여수시 해산동 엑스포장 인근 임야를 구입했지만, 시세가 오르지 않는 등 속아서 구입하게 된 것을 알고 매각 할 방안을 찾던 중 자신이 담당하는 국가보조금사업인 종묘방류사업 과정에 B모씨를 끌어들여 팔리지 않던 자신의 임야를 현 시세의 1,000%에 달하는 5천만원에 넘겼다.

또, 해당 공무원은 이를 대가로 종묘사업 자격이 없던 B모씨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5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남기게 하고, 1억2천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A씨는 평소 원칙을 고수하던 부하직원이 걸림돌이 되자 부하직원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담당 계장이던 자신이 직접 수산 종묘사업 업무를 검수하고, 또한 뇌물수수 시 부동산 거래를 위장해 차명으로 교묘하게 거래했다.

이를 대가로 상대방에게 국가 보조금 사업인 수산 종묘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부하직원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발령을 유도하는 등 치밀함을 보여 완전범죄를 시도했지만 덜미를 잡혔다.

해경은 위와 같은 교묘한 수법으로 뇌물 수수 및 관련 업무 편의 제공 등 권력형 토착비리 유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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