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전국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내년 4월 제22대 총선과 관련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 안내에 초점을 맞추지만,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서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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