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국회의원 11명 가운데 5명이 ‘교육활동 보호법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내 주요 정당 4곳의 도당위원장은 모두 찬성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14일까지 충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 동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경우 충남도당위원장인 홍문표 의원(홍성.예산)만 유일하게 동의 입장을 밝히고,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국회의 관례나 구조상 현 단계에서 동의 서명은 부적절’ 이유로 거부 이유를 밝혔다는 것.
또, 이명수 의원(아산갑)과 장동혁 의원(보령.서천),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5명 가운데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문진석 의원(천안갑), 어기구 의원(당진), 이정문 의원(천안병) 등 4명이 동의했다.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취지에만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내 주요 4개 정당인 국민의힘 홍문표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위원장, 정의당 한정애 위원장, 진보당 정한구 위원장은 각각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법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법안 개정안과 관련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으로 이르면 오는 21일과 25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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