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서천군의원 ‘전동킥보드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김아진 서천군의원 ‘전동킥보드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 이찰우
  • 승인 2023.09.1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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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나섰다. ⓒ서천군의회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나섰다. ⓒ서천군의회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나섰다.

김 의원은 31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는 스마트폰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와 같은 책임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면서 “교통단속 현장에서는 안전모 미착용, 운전면허가 없는 학생들의 운행, 교통법규에 대한 무지로 인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등 위험천만한 운행에 이용자들이 노출되어있어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늦은 밤에 운행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됨에 따라 이용에 대한 교육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전동킥보드의 안전운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례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이용자 및 군수의 책무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시행, 이용안전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 △이용자 준수사항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서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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