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22억 4천만 원...전년 대비 66배
지난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22억 4천만 원...전년 대비 66배
  • 이찰우
  • 승인 2023.09.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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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2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66배로 급증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는 지난 15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면세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값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면세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월 석유류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국세당국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 및 매출누락 49건, △난방용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 9건 등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추징세액은 각각 8억 2100만 원, 3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홍성국 의원은 “국제유가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는 상황인 만큼 민생고에 양심을 저버리는 사례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며 “과세당국은 경찰, 지자체와 공조하여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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