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기후공시 도입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린피스는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자본시장법은 재무정보와 달리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정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국민과 기업 사이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환경권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의 투명한 기후 대응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 투자자는 투자 대상 기업의 기후위기 관련 위험과 대응, 전략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재산권이 침해된다.”면서 “또한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을 수 없고, 결국 국민의 환경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기업을 감독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기후 정보공개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 이영주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은 헌법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다는 의미이다.”면서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 공시 의무를 자본시장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후 공시는 기업이 기후 위기 대응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법 소원에 이름을 올린 167명의 청구인단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가는 반면, 기업은 여전히 개인과 기업 사이의 정보 불균형 상태를 악용하여 그린워싱을 자행하면서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ESG 공시 제도 로드맵을 발표 예정이었지만 도입 시기와 범위에 대한 업계의 반발로 4분기로 미룬 상황이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