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해 대하를 불법 포획한 선박 2척이 태안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지난 18일 태안군 천수만 해역에서 이 같은 행위로 불법조업에 나선 A호 60대 선장을 비롯 B호 60대 선장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이른바 ‘삼마이’라고 불리는 3중 자망 어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관할 관청의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어선에 적재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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