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구를 연중 무료로 대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것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열 감지기 시험기 △연기 감지기 시험기 등의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윤규 소방서장은“관계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구 대여와 관련 소방서를 방문해 사용법 등을 교육받은 후 점검 장비를 대여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소방서 예방안전과(☎041-930-0245)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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