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권보호법 4법’과 관련 환영 입장을 밝히고 후속조치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2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4법으로 지칭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교권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더운 여름날 거리에서 공교육을 살리고자 제대로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을 외쳤던 선생님들의 노고로 만들어낸 교육회복의 첫 걸음이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는 부당하게 아동학대로 피소되어 고통을 겪는 선생님이 계신다. 국회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교육부의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후속조치 시행으로 인해 준비가 덜 된 학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와 교원단체 등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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