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5,106건...일본산 수산물 2.2배 증가
최근 5년 사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5,106건...일본산 수산물 2.2배 증가
  • 이찰우
  • 승인 2023.10.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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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최근 5년 사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5,106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거짓표시’ 및 ‘미표시.표시방법 위반’ 등이 2021년 대비 2022년 주춤했지만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원산지 위반.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는 총 5,106건으로 같은 기간 위반금액은 112억 2081만 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 8월 기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사례는 164건으로 지난해 74건에 대비 2.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품목별 미표시 및 표시위반을 한 경우 총 102건으로 활 참돔이 절반을 넘고(52.94%), 활 가리비(18.63%), 활 가리비(6.86%) 순이다.

또한 수산물의 생산지를 속이는 거짓표시는 총 62건으로 활 참돔이(43.55%), 활 가리비(12.9%), 활 우렁쉥이(9.68%) 순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원산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품목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적발 현황=자료 해양수산부, 어기구 의원실
품목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적발 현황=자료 해양수산부, 어기구 의원실

한편, 현행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서 과징금을 위반금액의 최대 5배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미표시는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방법 위반은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것보다 표시를 안 하는 편이 약한 벌칙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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