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10대 가운데 4대는 운행기록부 없이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소유 고가 수입차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법인세 탈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국토부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업무용승용차로 신고 된 법인차 447만 2739대 가운데 38.8%가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9년 세법개정안 통과에 따라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의무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차 비중이 3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소유 수입차는 2018년 94,434대에서 지난해 110,723대로 5년 전에 비해 14.7%가량 늘었다.
홍성국 의원은 “의무나 책임은 지우지 않고 단순히 번호판 색만 바꾸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합법적 탈세 수단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법인차 사적유용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법인차량 경비를 매년 1,500만 원까지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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