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자 28.4% 건설업...고용노동부 감독은 5.3% 불과
임금체불 피해자 28.4% 건설업...고용노동부 감독은 5.3% 불과
  • 이찰우
  • 승인 2023.10.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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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

지난 5년 동안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의 28.4%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은 전체 감독사업장의 5.3%에 그친 것으로 밝혀져 근로감독 소홀에 따른 건설업 임금체불 키우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2019~2023년 8월) 임금체불 860,450건이 신고 접수됐고 체불사업장은 499,06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불피해 노동자는 1,304,517명으로 체불금액은 7조 1,434억 8천 4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전체 체불액의 33.6%(2조 4,017억 8천9백만원)가 제조업에서 발생했고, 건설업이 20.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4.2%로 뒤를 이었다.

건설업 체불인원 비율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해 전체 체불피해자 237,501명 중 건설업 체불인원은 73,646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68,843명에 비해 7%p가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올해 8월 기준 2전체 임금체불피해자 180,722명 중 건설업이 61,946명으로 이미 전체의 34.3%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같은 기간(2019~2023년 8월)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임금체불 및 처리현황의 경우 지난 5년간 전체 감독사업장 30,441곳 중 건설업은 5.3%인 1,615곳만을 감독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이 임금체불피해자가 가장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 대비 근로감독이 매우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대목이다.

이은주 의원은 “건설업은 임금 대비 고용인원이 많고,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산업”이라면서, “그럼에도 그간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건설업 임금체불을 키워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작년과 올해 건설업 임금체불 급증에도 정부가 건설업 사업장 감독을 소홀히 한 문제와 관련 “정부는 그간 건설노조를 건폭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건설 현장 불법의 주범이라고 몰아세웠지만 정작 임금체불 같은 대표적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데에는 손을 놓고 행정력을 제대로 쓰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 같은 노동시장의 약자보호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노조 탄압이 아니라 임금체불 감독”이라면서, 건설업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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