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난 10일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를 집회금지구역에 추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이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 ‘표리부동 정책의 결정판’이라면서 규탄에 나섰다.
11일 참여연대와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민주노총,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그동안 집시법11조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조항을 근거로 한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가 법원의 잇단 ’대통령관저 ≠ 대통령집무실‘ 확인으로 좌절되자, 우회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해서 용산으로 이전한 취지가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기 위한 것이란 설명조차 변명이며 위선임을 다시 한 번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주요 국가기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왔다’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악은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의 장소를 결정할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악이 우리 헌정질서인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나아가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집회 자유 위축 시도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시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