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
서천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
  • 이찰우
  • 승인 2023.10.12 2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천군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한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인가받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990㎡ 이상에서 1500㎡ 이상으로, 비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기존 1650㎡에서 2500㎡로 각각 상향된다.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특례 시행 전 인·허가를 받은 경우와 특례 기간에 해당 면적 이하의 인.허가 등을 받고 기간 이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인·허가를 받았으면 면적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설 특례로 인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줄어 서천군 부동산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로, 납부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한 지자체에,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