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문화재청 직영 운영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에게 “지역문화재돌봄센터 23곳 중 16곳이 위.수탁계약서를 미작성했고, 미작성 사유로 ‘지정 알림 공문 갈음’이나 ‘공모 선정’ 등이라고 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그나마 계약서 작성 기관 중에서도 일부는 고용.노동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곳도 있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만들어 제대로 작성하는지 문화재청이 지도.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류 의원은 “문화재청이 올해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표준 취업규칙’을 만들었는데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 규정은 공짜 노동 강요가 될 수 있고, 과오를 인정하게 한 경위서 제출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 규정이 없다거나, 부당해고 소지가 큰 내용, 노조 활동을 위축할 수 있는 내용, 심지어 공공부문 사업장임에도 ’초단시간 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곳도 있다.”고 밝히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은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산안법상 노동안전보건교육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 23 중 8곳이 관계 법령 미숙지로 미실시하고,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인 곳 중 5곳은 미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안전경비원에 대한 이른바 ‘쪼개기 꼼수 채용’과 감단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되기도 했다.
류 의원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에서 1년 이상 일해야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 허점을 악용해 일명 '쪼개기 꼼수 채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① 조기 종료가 가능하고, ②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③ 상.하반기로 쪼개서 채용하고 있으며, ④ 근무태도에 따라 기간 연장하겠다고 한다.”면서 “특히 조기 종료는 부당해고 가능성도 큰데, 최소한 1년 이상 계약을 보장하는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문화재청에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재청 안전경비원 637명 중 546명이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 제외 되는 감시단속직 노동자로 저임금.고령자.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이라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낮과 밤이 바뀌는 근무 형태는 다른 어떤 연령보다 고령자들의 노동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감단직 적용을 폐지해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 사용자로의 역할을 문화재청이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