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폐기물 가운데 62.5%가 타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의원(국민의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은 23일 충청남도 국정감사와 관련 이 같이 밝히며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주변 영향지역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충북 청주시의 경우에도 2022년 사업장폐기물 처리량의 경우 69.0%인 14만 9644톤이 타 지역 반입 폐기물이라면서 “지역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당연하다. 사업장폐기물도 생활폐기물처럼 반입협력금 부과 등 책임처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타 시도에서 반입되어 처리된 폐기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폐기물의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타 시도에서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대목에서다.
실제 최근 5년간 충남도내 민간업체 위탁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된 폐기물 310만 5014톤 중 62.5%인 194만 1342톤은 타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타시도에서 반입되어 위탁처리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13만 4079톤(6.9%)에 불과하지만, 180만 7263톤(93.1%)이 사업장폐기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도권내 폐기물처리장 부족 등으로 수도권과 연접한 충청권으로 폐기물이 다량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우택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갖추면 설치 제한이 불가한 실정이지만,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해 인근 주민은 피해만 떠안는 실정이다”며,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사업장 폐기물 시설은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고 지난 6월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서산.태안)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관련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