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충남교육청 책임전가 부당한 감사 중단’ 촉구
전교조 충남지부 ‘충남교육청 책임전가 부당한 감사 중단’ 촉구
  • 이찰우
  • 승인 2023.10.24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가 ‘현장의견 반영한 급식실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충남교육청의 책임전가 부당한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가 ‘현장의견 반영한 급식실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충남교육청의 책임전가 부당한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박영환)가 ‘현장의견 반영한 급식실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충남교육청의 책임전가 부당한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24일 오전 10시 전교조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충남교육청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로 3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한 학교의 급식실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후드청소 중 안전모를 쓰지 않고 국솥을 밟고 청소작업을 하던 일에 대해 사업주인 교육청에 내린 처분이다.’면서 ‘2022년 6월 발생한 해당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양벌규정에 근거해 사업주, 관리감독자, 노동자에게도 동시 처분이 가능하지만 충남교육청에게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9월부터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 책임을 묻겠다는 속셈이다.’면서 ‘30년 가까이 진행된 학교급식에서 급식실 안 노동자들의 안전 관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담당부서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청이 벌이는 이번 감사는 사업부의 책임을 지적한 처분의 핵심을 멋대로 해석해 그 책임의 화살을 일선 현장으로 돌리는 무안무치로, 부당하다.’면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덧씌우고, 자신들의 허물을 감추려는 희한한 감사는 어떠한 설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

또 ‘급식노동자들이 고소작업이나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해당 업무를 급식노동자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면서 ‘천장에 달려있는 후드를 청소할 때 빈번하게 발생했던 낙상사고, 청소약품이 소매로 흘러들어 당하는 화상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업체를 통해 청소하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관리규정도 없으면서, 학교로 하여금 자체 누리집에 거짓으로 규정을 게시하게 해 마치 있는 것처럼 ‘적극 행정’을 했다. 참으로 얼토당토않다.‘면서 ’산업재해예방에 있어서 형편없는 실태를 보여준다.‘고 밝히며 ▲충남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부당한 감사 즉각 중단 ▲충남교육청 안전총괄과의 폭력 행정 사과 ▲충남교육감의 산업안전보건사업주의 의무 적극 시행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영양교사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영양교사는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한다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없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교사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면서 “도교육청에서조차 안전모가 급식실의 필수 보호구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책임을 단위학교에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영양교사들이 외쳐왔던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수많은 목소리들을 외면하며 결국에 하고자 했던 일이 책임 전가인 것인지 묻고 싶다. 고발 사건으로부터 지치고 힘들었던 교사와 학교를 보호하기는커녕 또 다시 감사를 지시해 처분을 내리려 한다는 것은 2차가해로 느껴졌다.”면서 “문서 속에서의 안전이 아닌 학교에서 실제 행해질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는 실제적인 안전한 작업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