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바다내비 보급 과정에서 기술 미인증 업체에 보조금 1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정 업체에 대한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납품 기간을 4차례에 걸쳐 연장하는 특혜까지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위법성에 따른 법적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교통안전공단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천 4백억의 R&D 예산이 투입된 바다내비 보급 과정에서 기술 미인증 업체가 보조금 15억을 타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경우 2019년~2022년까지 1, 2차 비어선(레저보트 등) 대상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1차 사업 기간 중 600대 보급을 목표로 10억 8천만 원의 보조금이 편성됐다.
공단은 1차 사업을 위해 A 업체와 2020년 3월 보급계약을 체결했지만 당시 A 업체는 단말기 인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
여기에 A 업체의 단말기 인증이 지연되면서 납품 지연 상황에 이르자 B업체의 인증 단말기를 수백대 구매해 보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A 업체의 납품 지연에도 지체상금 청구도 없이 납품 기한을 4차례 연장하는 특혜를 제공하는가 하면, 2차 사업자에도 A 업체를 선정했다.
이 같은 결과로 공단은 A 업체에게 1차 사업 10억 8천만 원에 더해 2차 사업 4억 7천만 원 등 15억 5천만 원을 집행했다.
홍문표 의원은 “계약한 업체가 능력이 안되면 늦게라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소송을 검토했어야는데 공단은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고 타사 제품 대납 행위를 눈감아줬다”며 “공단과 업체 간 모종의 거래가 의심되는 만큼 감사를 통해 위법행위 여부를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공신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보조금 교부 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세심한 관리와 점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