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세유 사후관리 ‘어업용면세류유관리위원회’ 설치 10년...‘무용지물’
어업면세유 사후관리 ‘어업용면세류유관리위원회’ 설치 10년...‘무용지물’
  • 이찰우
  • 승인 2023.10.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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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

어업면세유 사후관리를 위한 어업용면세류유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도 지난 10년 동안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업용면세류유관리위원회는 해수부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라 한도량 배정 및 부정유통 방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출범했다.

특히, 2015년에는 위원마저 제대로 구성하지 않는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실효성 문제와 함께 업무 태만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위원 7인을 구성하고 어업면세용유류관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후 2015년도에는 해양수산부에게 위원 위촉을 요청했지만 회신 받지 못하는 등 위원마저도 제대로 구성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수협이 이 같은 문제와 관련 ‘내부감사를 통해 지적받고 어업용면세유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면세유 공급, 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수협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사후 조치 없이 10여 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어업용면세유류 관리감독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것.

소병훈 의원은 “위원회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면 즉각 조치를 취해 해당 위원회가 어업용면세유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면서 “어민의 더 나은 조업환경을 위해 출범시킨 위원회에 대해 손 놓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민의 권익을 보장해야하는 기관으로써 업무 태만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어업용면세유류는 농.임업 면세유과 함께 2026년 말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지속되는 고유가 국면에서 농·임·어가의 경영난을 완화 시켜주는 필수 지원책으로 부정유통과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에도 지난 2월, 전북 부안에서 가짜 어민 15명이 어업용면세유를 불법 취득했다가 적발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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