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노동안전보건법 무력화 검찰 규탄, 故 김다운 노동자 사건 재수사’ 촉구
류호정 ‘노동안전보건법 무력화 검찰 규탄, 故 김다운 노동자 사건 재수사’ 촉구
  • 이찰우
  • 승인 2023.10.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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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과 민변 노동위원회, 건설노조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난 2021년 11월, 한전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故 김다운 노동자 사건에 대해 한전과 배전업체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노동안전보건법을 무력화 했다고 지적하고 사건 재수사를 촉구했다. ⓒ류호정 의원실
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과 민변 노동위원회, 건설노조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난 2021년 11월, 한전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故 김다운 노동자 사건에 대해 한전과 배전업체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노동안전보건법을 무력화 했다고 지적하고 사건 재수사를 촉구했다. ⓒ류호정 의원실

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과 민변 노동위원회, 건설노조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난 2021년 11월, 한전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故 김다운 노동자 사건에 대해 한전과 배전업체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노동안전보건법을 무력화 했다고 지적하고 사건 재수사를 촉구했다.

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21년 11월, 한전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고 김다운 노동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면장갑을 끼고, 1톤 트럭을 타고, 담당 구역도 아닌 곳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셨다"며 "2인 1조 작업은 무시됐고, 무리하고 독단적인 작업만 있었다. 사고 직후 책임지겠다고 한 곳은 하나도 없었고, 그나마 노동부가 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이하 산안법) 도급인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1년 6개월이 넘는 검찰 수사 결과는 허망하게도 한전은 발주자이고, 배전업체는 몰랐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전이 만든 지침에 따라 일하고, 한전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보고를 했다. 한전은 표준작업절차서를 통해 최소 작업 인원과 임무, 주요 공구, 장비 및 자재, 작업절차 흐름도, 세부 작업절차를 규정했다. 작업책임자는 공사 현장 전경과 안전시설 상태, 방호 상태, 작업 전 회의록, 위험성 체크리스트와 관련한 사진을 한전에 보내야 한다"며 "이런데도 한전이 산안법상 도급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도급인인가? 위험의 외주화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故 김다운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한전에서 현재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만 모두 10명이고, 이 중 두 명은 '감전'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한전은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대부분의 산재 원인을 노동자의 과실이라고 보고하는, 그런 곳"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말해서 안 되며, 매년 반복되는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류 의원은 검찰을 향해서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한전도 문제이지만 이번과 같은 검찰의 수사도 산재 발생에 단단히 한몫하고 있다"며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이번 검찰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유족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한 만큼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검찰이 故 김다운 노동자 산재 사망 사건을 다시 그리고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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