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가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로 제한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위원회는 이날 제410회 국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총 11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회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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