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
  • 이찰우
  • 승인 2023.11.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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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 장면. ⓒ충남도의회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 장면.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농촌과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쌀값 폭락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국민의힘, 태안2)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쌀값은 17만 원대이다. 정부가 올해 연말 수확기 쌀값을 80㎏에 20만 원으로 정했으나, 2018년 확정된 쌀 목표가격은 21만 4천 원이었다”며 “2020년과 2021년 정부 수매가격 역시 21만 원을 넘겼던 것을 감안한다면 되레 뒷걸음질 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건비 상승과 농기계, 농자재, 에너지 및 원자재와 관련된 모든 물가의 폭등을 고려했을 때 쌀값 80㎏에 20만 원은 적정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크다”며 “그런 쌀값이 폭락하면 농촌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는 쌀값을 20만 원대로 고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농민의 목숨값과 같은 쌀 가격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최소 21만 원대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쌀 및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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